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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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국회의 회의는 1년에 한번 여는 정기회와 요구에 따라…

  •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1조 표현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의무

    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항> 국가의 운영은 개인 중에서 선출(임명)된 사람이 맡는다. 개인을 위해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 다시 개인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또…

  •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32조 노동의 권리와 의무

    32조 노동의 권리,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람은 일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일에 대한 대가를 얻으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은 개인과 국가, 사회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국가는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