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노동의 권리,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람은 일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일에 대한 대가를 얻으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은 개인과 국가, 사회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할 기회를 국가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의 권리이다.
(…)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노동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이다. 국가는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정 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
누군가는 노동자에게 ‘급식소에서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하고, ‘미친놈들’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의 대가를 ‘밥 한끼’ 먹기도 힘든 ‘7350원’에 머물게 하면서도 ‘힘들다’고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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