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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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의는 1년에 한번 여는 정기회와 요구에 따라 여는 임시회가 있다. 보통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최하고 100일을 넘길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1회에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통 본회의라 부른다.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한 합의체 기관이다. 본회의 전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정리하여 본회의 의안심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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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지난 9월에 이미 완료됐고
내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 12월 8일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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