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내용
헌법의 기본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제정된 유래를 간략히 표현하는 일종의 머리말이다. 단순히 읽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형식에 어울리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 본문 각 조항처럼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문장은 국가의 기본 성격, ‘평등권’, 인간 중심의 헌법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은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잇는 정부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시작이 1948년이 아닌 1919년임을 말하는 것이다.
4.19혁명과 5.16쿠데타는 역사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삭제되기도 채택되기도 했다. 2017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개정될 헌법 전문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모두 담은 것’이다. ‘헌법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다.
또 3.1운동 정신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시 헌법 전문에 포함하여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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