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 국가의 운영은 개인 중에서 선출(임명)된 사람이 맡는다. 개인을 위해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 다시 개인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도 아니라는 뜻이다. ‘직업 공무원’제도를 통해 정권 교체에 영향 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존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발전했다.
2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일하고, 직무수행 중 책임질 만한 잘못이 없으면 불이익이 없다. 또 공무원은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직무에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했던 공무원이 있었다. 심지어 국민을 설치류로 생각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다는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공무원은 헌법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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