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고 써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기도 했고 관심있는 이런 저런 사건들, 영화들, 소설 등 현실과 창작물을 오가면서도 들어볼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는 헌법 제21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에 담겨 있는 문장은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고 써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기도 했고 관심있는 이런 저런 사건들, 영화들, 소설 등 현실과 창작물을 오가면서도 들어볼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는 헌법 제21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에 담겨 있는 문장은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독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거의 ‘자유의 투사’ 수준이었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5번이 나왔다고 하고요. 광복절 기념사에는 33번이나 얘기했어요. 유엔 총회에 나가서도 21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체포까지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기에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도 말이죠. 2021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열어왔던 문화제였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해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은 ‘마사지’하면 된다던 이동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동관이 MB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절 대변인이 김은혜였는데요. 지금 김은혜는 홍보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발언을 임의로 첨삭하며 ‘마사지’하던 사람이 또다시 방송과 언론을 관리하는 위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동관이 홍보수석을 하던 시절에 방송국의 출연자는 교체됐고, 프로그램은 없어졌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는 ‘문제’처리 됐습니다. MBC만 또 타겟이 되려나 했는데 KBS는 수신료가 걸려있습니다.

‘자유’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표현의 자유’는 없는 나라가 다시 돌아오는 듯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던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 중에 ‘날리면’ 보도를 했던 MBC를 명예훼손 고발했고 대통령 순방기 탑승도 불허했다는 사실이 실렸습니다. 그 MBC 기자는 압수수색을 당했죠.

어떤 나라가 될까요? ‘언론이 질문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던 최승호 PD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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