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 – 함세웅 신부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헌법학회장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재구성되었고, 5·18을 세계사적 지평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5·18 안에 세계시민이 공유해야할 가치가 있다. 5·18은 민주시민의 주권 찾기 항쟁이며 5·18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 완성될 것이다” – 박구용 전남대 인문학과 교수
“4·19와 함께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때가 되었다.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하루빨리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래세대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정신이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현대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을 중대한 전환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려면 함축성, 선명성, 현재성, 보편타당성을 담은 의미로 제시되어야 한다” – 정호기 우석대 교수
“국가 공동체의 미래 규범을 설계하는 ‘개헌’ 문제에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으로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해야 할 단계이다” – 이재의 5.18진상조사위 전문위원
“5.18정신은 헌법의 이념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고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학살에 결사항쟁으로 맞서 ‘생명과 인권,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동 평화세상을 지향한 것이 5·18정신의 핵심 요체이며, 오늘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민주, 인권, 평화, 행복이 기본적, 필수적,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광주의 미래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 박용수 한신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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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모두 담은 것’이다. ‘헌법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다.
또 3.1운동 정신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시 헌법 전문에 포함하여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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