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5년 단임제 체제에선 임기 초반엔 현직 대통령이, 임기 후반엔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개헌이 지극히 어렵다.
– 따라서 국민의 열망을 크게 거스르지 않은 ‘최소 수준의 과도기적 개헌’이 먼저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각제를 논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제’다. 이렇게 ‘과도기적 개헌’이 한 번 이뤄지고 나면 ‘근본적인 개헌’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 문제는 시기를 맞추려면 임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이 좀 더 쉬운 권력구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수반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4년 중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교차 체제’로 이행할 경우 국민에게 효능감이 높은 대통령의 권력은 유지하되 최소 2년마다 중간평가가 가능한 절충형 구조가 된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권력에 대해 가진 기대 요인은 유지하되 불만 요인은 보완하는 방식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헌안 역시 이 체제로의 이행 이후에 더 쉽게 논의될 수 있다.
– 우선 이 개헌안이 공론화하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언급과 논란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 대통령’의 ‘노력할 결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논의 자체를 출발하는 것의 의미가 적지 않다.
– 즉, 본인의 결단으로 임기 단축을 단행하는 것이 최선의 수가 될 수 있다. 이른바 ‘단축할 결심’이다. 앞서 얘기한 임기교차 개헌을 위해선, 임기를 1년만 단축해도 충분하다. 이 경우 2026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대통령 중임제
한 차례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단임제와 반대로 중임제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단임제보다 일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연임 뿐 아니라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 대통령 제도와 임기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는 늘 4년 중임제가 먼저 나온다. 내각제를 제외하면 말이다. 특히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도 대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미국은 4년 중임제다. 우리나라도 한 때 중임제가 있었다. 당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들만 해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다. 모두 중임(연임)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각제 외에는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년 1회만 맡는 임기는 부족하다. 재평가 과정을 통해 재임을 하고 성과를 온전하게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