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헌법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 당위론이다. 둘째, 정치를 살리고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현실론이다.
해임건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했다. 1952년 1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을 통해 도입했다.
1963년 3공화국 헌법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1972년 유신헌법,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는 ‘건의’가 아니라 ‘의결’로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대통령이 국회 구성에 개입한 독재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은 3공화국 헌법의 ‘건의’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해임건의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비구속설과 구속설이 대립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비구속설이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견해는 좀 다르다.
“비록 헌법 규정의 정치성·강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제도가 한국 헌법사에서 계속 존치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의회로부터 불신임당한 정부나 그 구성원의 계속 재임은 정국의 경색만을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이 취할 입장은 3공화국 헌법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헌법학, 2022)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았어야 했다. 박정희 시절 헌법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박진 장관. 자기가 했던 말도 있는데 안그만두고. 결국 ‘짤’ 만드는 수준으로 끝나게 되서 어쩌지…
과거의 박진 해임 건의 묵살은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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