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조. [헌법 개정제안권]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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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안도 제안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까다롭게 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만 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2항은 현직 대통령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실제로 이승만과 박정희가 임기 연장, 영구 집권을 노리고 개헌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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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화두는 개헌이다.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하며 정부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국회 개헌 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128조에 명시된 개정안의 제안권을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도 주었지만 대통령에게도 줬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지만 언제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2년 8월. update.

지지율 2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제안했던 ‘4년 중임제’ 개헌을 김진표 의장이 꺼내자 ‘정당제도, 선거제도 함께 개선해야’ 라고…

4년 중임제 개헌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야만 가능하다. 이른바 ‘명퇴개헌’이 될 수도 있는건데, 이게 모두 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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