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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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수 신분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을 시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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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헌법 29조 2항은 무려 45년 전 유신헌법에서 생긴 이래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군인, 경찰 등은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한 조항이다. 배상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보상은 잘못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금액이다.
실제로 1993년 6월 경기도 연천 포병사격훈련장 폭발사고로 현역 장병과 예비군 19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직후에도 전사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만 지급이 되어 논란이 있었다.
군인과 경찰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는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헌법재판소 설치 전)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당시 박정희 정부는 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 ‘군경 국가배상 청구 금지’ 조항을 헌법에 조항으로 만들었다. 위헌이라고 하니까 헌법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당시 월남전 파병 군인들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동료 군인들의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친 군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아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헌법에 포함한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셈이다.
개헌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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