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고 외쳤던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 ‘방구뽕’의 철학은 헌법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극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배우 구교환. [나무액터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04/ned/20220804153308172xubx.jpg)
이완정 인하대 교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박현선 세종대 교수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우영우 방구뽕 철학, 헌법에 담길까?
>> 아이들의 권리, 어린이들의 권리. ‘노는 것’과 ‘권리’는 붙여 말할 수 있을까? ‘어린이’와 ‘권리’도 붙여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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