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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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나가 발언하거나 서한을 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처럼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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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6년 임기 동안 7회, 전두환은 7년 중 5회 연설했다. 임기 5년의 전직 대통령들은 노태우 4회, 김영삼 3회, 김대중 1회, 노무현 4회, 이명박 3회, 박근혜 4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했고, 11월 1일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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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에 이어 두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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