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소통할 소. 밝을 명) 명사
2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말은 유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니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내가 알아 먹을 것 같다” 정도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용어로도 그런 의미다.
근데 ‘혐의가 소명됐다’는 말을 그냥 ‘유죄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기사가 멋대로 나오는 거다. 본인들이 열심히 받아쓴 그 내용들, 본인들이 정말 다 이해하고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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